2. 모교 교직원 및 저명인사는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각급 회의에 참여할 권리. 2. 본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및 발의권. 4.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안권. |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와 각급회의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 | 제 3 장 임 원 |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자문위원 : 약간명 3. 부회장 : 선출부회장(5명 이내), 당연직부회장(다수) 4. 이사 : 부회장이 추천한 자(약간명) 5. 감사 : 2명. 6. 사무국장 : 1명. 7. 부장 : 6명(총무, 기획, 홍보, 체육, 섭외, 여성, 각1명)
제9조(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선출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인한다. 다만, 학과별 지역별 동창회장은 당연직부회장으로 한다. 2. 자문위원은 회장단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이사는 부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사무국장 및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무부장은 모교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5. 각 부서별 차장은 부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자문위원 : 회장을 자문하며, 사업계획의 수립, 제 규정의 개폐, 기타 본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선출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4. 이사 : 본회의 사업계획의 수립,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기타 본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 :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년1회 이상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사무국장 : 본회의 제반사무 및 행사업무를 주관한다. 7. 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총무부장 : 기금관리, 문서수발, 예·결산업무, 회의록작성 나. 기획부장 ;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칙관리, 모교행사격려 다. 홍보부장 : 홈페이지관리, 동문 동정소식, 동문회 명부제작 라. 체육부장 : 체육행사, 야유회, 친목활동 마. 섭외부장 ; 임원진 유대강화, 장학기금모금활동, 성공한 동문발굴 바. 여성부장 : 사회봉사활동, 여성친목활동 | | | | 제 4 장 회 의 |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7월 중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수정 2. 임원 선출 3. 예산 결산 승인 4. 회원 명부 편찬 5. 장학기금의 운영 6.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및 본회 운영상의 중요사항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임원 이사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단 외 요구사항 2.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요구사항. 3. 기타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보선. 2. 회칙개정에 대한 발의. 3. 정기총회에서 부의 할 사항 4. 회비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장학기금 운영 및 기타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사무국장 및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나.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집행. 다. 기타 사항.
제16조(정족수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원 개회하며 의결사항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2. 이사회는 전체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 회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17조(소집) 1.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 | | 제 5 장 재 정 | 제18조(기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1. 입회금(입회비) 2. 회비 3. 지원금 4. 보조금 5. 기타 수익금
제19조(기금의 관리 및 집행) 본회의 금전출납은 다음에 의한다. 1. 기금의 관리는 가톨릭상지대학 총동창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인감은 회장이 관리하고, 통장은 총무부장이 관리한다. 2. 수입 및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되 소정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0조(회비) 입회비는 당해연도 졸업생으로부터 징수하고, 회비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며, 지원금, 보조금 등은 회원 또는 독지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1조(회계기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정보고) 사무국장은 정기총회와 이사회 시 주요사업의 진행과 회기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 | | 제 6 장 기 타 | 제23조(설치조건) 이사회가 승인한 지역에 총동창회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4조(지부명칭) 지부명칭은 가톨릭상지대학 ○○○지구 동창회라 칭한다
| | | | 부 칙 (제 정) 제1조 본회의 회칙은 197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차 개정) 제1조 본회의 회칙은 197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학과별 동창회(또는 총동창회지부)회칙은 별도로 한다. 부 칙 (제2차 개정) 제1조 본회의 회칙은 1994. 12.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차 개정)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05. 12. 0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차 개정)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07. 07. 14부터 시행한다. |
|